우수관리(GAP) 인증
1. 농촌진흥청, 도농업기술원, 시군농업기술센터
2. 농산물품질관리원
3.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기본교육을 승인받은 기관
농업교육포털 (agriedu.net)에서 GAP의 이해 이수
| 필수 | 선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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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 및 용수 분석결과(5년 이내)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|
| 항목 | 신청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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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규(갱신) | 변경 | 연장 | |
| 6농가 이상 농가당 2,000원 추가 | 6농가 이상 농가당 1,000원 추가 | ||
| 항목 | 출장비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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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| 심사출장비 | 사후출장비 | |
|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교통비, 일비, 식비, 숙박비 포함 | 인증기간 중 1회/1년 실시되는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교통비, 일비, 식비, 숙박비 포함 | |
| 보완사항 확인 및 재심사의 경우 출장비 | ||
우수관리(GAP) 시설지정
| 구비 서류 | 비 고 |
|---|---|
| 농산물우수관리시설(지정·갱신) 신청서 | 신청서 작성시 의문이 있는 경우,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 |
| 정 관 | 법인인 경우만 해당 |
|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| |
|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| 수확 후 관리품목, 인증농산물 취급방법, 시설관리방법,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, 근무자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,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함 |
|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① 조직기준 증명 서류 : 조직의 일반현황, 조원별 사무분장 증거서류 ② 인력기준 증명 서류 : 시설담당자의 재직증명서, 자격증, 교육 이수증 등 ③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: 농관원 고시 제2018-9호 별표 2 ④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: 인증기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약정서, 시설업무와 관련 된 장부 및 서류 비치·보존 |
| 지정신청 수수료 | 지정수수료/출장비 |
| 기타 지정에 필요한 인증기관 요청 서류 |